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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용부, 포스코 '직장내 성폭행·성추행' 직권조사…"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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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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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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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포항지청은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인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는 익명성과 편의성 보장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직원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4명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부회장)는 지난 23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직원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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