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경영환경과 투자환경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과 수도권에 법인세율은 물론, 상속세율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며 ‘본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상속세율을 인하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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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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