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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19로 주거위기가구 최대 51만가구 발생…“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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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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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후 소득감소, 취업제한 등으로 인해 최대 51만여 가구가 주거위기상태에 놓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주거위기가구 중 70% 가량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이 27일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보면 직업과 (부동산)점유형태, 보증금 규모, 가구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 주거위기 상황에 놓은 가구는 최소 25만9000가구~최대 51만20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위기가구 중 최소 추계치인 25만9000가구는 청년 및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일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연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정보, 돌봄, 직업 등에서 취약하고 더 이른 나이에 불안정 직업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국토연은 “(이들 계층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직업 불안정성으로 인해 임대료 및 공과금 연체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주거위기 직면 집단”이라며 “임대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퇴거위기에 몰리고 주거를 상실하는 노숙상태 전락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임대료 납부 유예, 임대료 감면, 임시거처 제공,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지원방안을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사업 내 주거지원을 통해 주소득자의 사망, 재개발에 따른 강제퇴거 등 ‘위기상황’ 직면 가구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더 많아 이같은 정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는 위기가구는 전체의 13~2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국토연은 추정했다.

해외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임차인(세입자)을 위해 다양한 긴급조치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임대료 납부 이연, 퇴거 금지, 임대료 지원, 공과금 납부 이연 또는 지원, 임대차계약 자동 연장 또는 갱신조치 시행, 임대료 동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바이러스법’을 제정해 임차인 주거안정 차원에서 법으로 ‘퇴거방지’를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요건 등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강화했다. 국토연 집계 결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14개국에서 주택수당을 추가 지원하거나 신설해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주거위기가구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주택손실, 주거상실 위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임대료 연체’의 경우도 추가해 주거상실 직전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대상자 선별을 위한 주거기준 등도 현실에 맞게 주거비부담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공적지원 대폭 확대, 지자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계·협업 확대 등도 개선안으로 권고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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