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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영상지워라' 발로 찬 노조원과 이에 맞서 쇠파이프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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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 촬영하자 '폭행 vs 특수협박'…1심, 각 벌금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의 삭제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한 50대 조합원과 이에 맞서 쇠 파이프를 휘두른 40대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폭행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B(46)에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B씨에게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원주의 한 대학교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B씨에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하자 길이 150㎝의 쇠 파이프를 들고 A씨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A씨의 폭력은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쇠 파이프를 휘두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 판사는 "그 자리에서 휘두르는 것을 넘어 쇠 파이프를 들고 A씨를 향해 달려간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곧바로 제압돼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개정된 형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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