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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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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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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27일 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 어려움과 농업기계의 가격급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농업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여건도 네 번째 농기계 50% 임대료 감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시는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 보행형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본소(용현 055-831-3814), 서부분소(곤양 055-831-3023) 2개 임대사업장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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