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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폭락장에 상장 나선 쏘카…창업주 이재웅 "최소 1년간 주식 안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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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보유 SOQRI 등 의무 6개월→자발적 1년 보유

SK·롯데도 6개월간 주식 안판다…공모가 기준 시총 최대 1.6조

뉴스1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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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오는 8월 코스피 시장 상장에 도전장을 낸 쏘카의 주요 주주들이 쏘카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는 내용의 '자발적 의무 보유'를 내걸었다. 국내 유니콘 기업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하는 만큼 상장 직후 유통주식수를 통제해 흥행에 성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7일 쏘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쏘카 최대 주주인 SOQRI는 쏘카 상장일로부터 1년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를 이행할 예정이다. SOQRI는 이재웅 쏘카 창업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회사로 상장 후 쏘카 지분 18.5%를 보유하게 되는 최대 주주다.

또한 쏘카 지분 8.25%와 1.29%를 보유한 유한회사 소풍(SOPOONG)과 옐로우독산책하다투자조합 역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주식을 팔지 않는다. 유한회사 소풍과 옐로우독 모두 이재웅 창업주가 설립한 곳이다.

상장규정 따라 이들 지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진행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6개월간의 의무보유예탁을 추가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즉, 이재웅 창업주가 보유한 약 30% 수준의 지분은 상장 후 1년간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쏘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들도 최대 6개월간의 의무보유확약을 걸었다. 이 가운데 쏘카의 2대와 3대주주인 SK(17.46%)와 롯데렌탈(11.49%)은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보유주식 전략에 대해 6개월간 팔지 않겠다는 보유확약에 동의했다.

이 외에 콜라보레이티브, 헤르메스투유한회사, 넥스트펀드 개인투자조합, 알토스코리아, 소프트뱅크 등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1, 3, 6개월 내에는 팔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유통가능주식수는 상장예정주식수(3373만5652주)의 약 16.28%에 해당하는 547만218주가 될 전망이다. 이는 코스피 상장 기업의 최근 3년간 최초 유통주식수 비중 평균인 38.8%의 대비 낮은 수준이다.

쏘카가 상장 직후 유통물량을 통제한 것은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않은 가운데 물량출회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어하고 투자자들이 투자자금 회수보다 사업 확장에 뜻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실제 쏘카는 투자위험요소로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물량의 매각으로 인해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8월 상장 예정인 쏘카의 총 공모주식수는 455만주,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밴드)는 3만4000~4만50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2048억원으로,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는 1조2060억~1조5943억원이다. 쏘카는 구주매출 없이 공모주를 전량 신주로 발행할 예정이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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