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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 경찰, '물품 강매' 의혹 교원그룹 수사 착수...30일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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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교원그룹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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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를 통해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들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해 물품들을 강매시킨 교원그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학부모 62명이 주식회사 교원(대표이사 복의순)과 교원 직원 5명을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30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학습지 빨간펜, 구몬학습 등을 이용하는 학부모 62명은 지난 22일 교원그룹이 학습지에 가입한 학부모들에게 '사번을 내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득한 뒤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집이나 어학 관련 상품 등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다단계 판매'를 한 의혹을 받는다.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학부모에게는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교원은 또 '프리패스'라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학부모를 계속적 거래관계에 두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뒤 물품 대금을 청구하고 나아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와 청약 철회를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선 '중도 해지나 청약 철회가 안 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택 유체동산 압류를 했다고 한다.

방문판매법 11조는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그룹은 방문판매법상 정당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하는 영업 활동이지 다단계 구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원 측은 학습지 가입을 할 때 교원 판매인으로도 등록하면 할인을 받거나 교육 정보를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제도적으로 물품 강매를 하지 않고 있고 학부모들이 본인 필요에 따라 물품을 구매한다고도 설명했다.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둔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를 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1500여 명이 모여 있어 추후 더 많은 학부모 회원들이 고소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교원그룹 학습지 교사에게 물품 강매 등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파악하고, 관련 의혹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을 살펴본 후 피의자 조사 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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