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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블로그 보고 인테리어 맡겼는데…세면대 ‘와르르’ 얼굴엔 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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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무면허 업체…“다른 사람 나 같은 피해 없었으면”

업체측 “사사건건 트집…공사대금도 절반 못 받았다”

뉴스1

A씨가 무면허 업체에 맡겼다고 시공한지 한달여 만에 무너져 내린 화장실과 세면대 모습.(A씨측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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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지 두 달 만에 화장실 세면대가 와르르 무너졌다. 세면대 파편에 얼굴을 맞아 멍이 들어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봉변을 당한 경기 하남시 거주 A씨(32·여) 얘기다.

A씨가 밝힌 사연은 이랬다. A씨는 결혼 후 2년간 전세를 살다 하남시에 66㎡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생애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이라는 생각에 3.3㎡당 200만원 총 4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B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해 리모델링 시공을 맡겼다.

업체는 블로그를 통해 알게됐다. 웹서핑을 하다 B사 블로그를 보게 됐고 같은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사례도 두 건이나 있어 마음에 들었다.

이후 B사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사를 진행했는데 하자가 많아 입주 전까지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응하지 않자 공사 중단을 시킨 뒤 타 업체에 의뢰해 추가 공사를 한 뒤 3월 24일 입주했다.

그런데 입주 한 달여가 지난 4월 27일 B사가 시공한 욕실의 세면대가 붕괴되고 타일이 떨어져 나가는 봉변을 당했다. 당시 씻고 있던 A씨에게 파편이 튀면서 얼굴에 멍이 드는 타박상까지 입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사는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회사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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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무면허 업체에 맡겼다고 시공한지 한달여 만에 무너져 내린 화장실과 세면대 모습.(A씨측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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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니 한 달 가까이 지난 5월 23일 나타나 6월 1일 고쳐주겠다며 1000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믿지 못해 못 주겠다고 하니 ‘안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집을 구매해 큰 맘 먹고 인테리어를 알아보시는 분들 또한 이런 업체에 피해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B사는 하자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A씨 측이 사사건건 클레임을 걸었다고 반박했다. 하자보수도 못하게 막아서 할 수가 없었고 공사대금 가운데 절반가량인 19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B사 관계자는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사소한 것도 공사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았다. 공사대금 정산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시공 장비가 집 안에 있는데도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해줄 테니 남은 공사대금 19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거절하면서 막무가내로 공사 먼저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골이 깊어지면서 A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갈등은 현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B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A씨는 경찰에 B사를 고소한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고민하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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