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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女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法 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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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 주장

法 "성희롱이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무겁다"···원고 패소 판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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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혀 해임된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에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이에 서울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단 이유로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했다. 같은 해 4월 A씨는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후 같은 해 8월 A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이어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이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이 사건이 단순히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개인의 성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본인은 물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심한 정도의 비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무실에서 더는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양형 근거로 고려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huin_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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