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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죽은 파리 먹이고 보일러실 감금… 가혹행위 선임병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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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군대 후임병에게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고 전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일러실에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데일리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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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감금)·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후임병인 B 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일병이 업무에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사장 창고에서 청소도구로 엉덩이를 때리고 전등이 없는 보일러실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출해주는 휴대전화를 늦게 받아 왔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5명이 나눠서 하던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 동안 B 일병 혼자서 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 일병에게 눈썹을 밀면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지 않겠다며 B 일병의 왼쪽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털을 모조리 제거하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A씨는 B 일병이 도수체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파리까지 씹게 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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