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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문가 기고]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 문제에 대한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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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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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 현실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팽팽한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있다.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의 13세와 2022년의 13세는 완전히 다르다. 세상이 변했으면 법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과 나이를 낮춘다고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하향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사실 두 의견 모두 경청할 만하다.

여기서 필자는 현재 촉법소년의 범죄 현상을 지적하고 싶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는 2019년 9376건, 2020년 1만112건, 2021년 1만100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전체 소년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에 달하고 있다. 2020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 건수만 살펴봐도 살인 4건, 강도 14건, 성범죄 373건, 방화 49건이나 된다. 또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범죄를 범하는 소년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다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범한 ‘촉법소년’에게, 그리고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지속해 범죄를 범하는 소년에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통해 성행을 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낯설다. 이들이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으로 가 집단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른 개선 가능한 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 큰 문제가 된다.

결국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는 촉법소년들이 범하는 흉악한 범죄에 대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부과가 ‘정의’에 맞는지, 흉악한 범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원의 다른 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모른 척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답을 찾아야 한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다. 절대 미래의 범죄율을 놓고 해답을 찾을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 문제를 모든 촉법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자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아져도 딱 한 가지만 달라진다. 강력·흉악범죄를 범한 13세 소년에게 부과할 수 없었던 형사처분 가능성을 만들 뿐이다. 13세 소년들이 범한 절대 다수의 비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처분이 부과될 것이다.

형사처분 가능성이 열리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호처분으로 갈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년법에는 이러한 자의적 판단을 걸러내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소년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소년에 대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형사처벌의 남용 우려는 없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형사미성년자 나이 현실화에 대한 답은 미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촉법소년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소년원 2년 송치처분이 전부라는 현재 상황이 ‘정의’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답’ 말이다.

승재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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