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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상권 침해 논란 ‘군 마트’ 제품가격, 군인·주민에 다르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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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지역민에 대해 시중 수준으로 가격 조정

군 “개방 여론 잇따라…지자체와 협의” 사실과 달라


한겨레

대전 자운대 쇼핑타운 내 군마트의 위탁물품 판매대.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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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트를 일반인에게 개방한 뒤 소상공인 상권 침해 논란은 물론 군인·군가족 불편 호소에 휩싸였던 국방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군마트 상품 판매가격을 지역 주민과 군인·군가족 등 소비자별로 차등화하고 지역 주민의 주말 이용을 제한하는 게 뼈대다. 사실상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군마트 개방 조처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겨레>가 입수한 ‘자운대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 후속조치 계획’(국방부 국군복지단 작성)을 보면, 자운대 쇼핑타운 내 군마트는 27일부터 지역 주민에게 주류 판매를 제한한다. 소주와 맥주는 6개, 맥주페트와 담금주는 각각 2병까지 낱개로만 판매한다. 새달부터는 할인율이 높고 품귀 현상을 빚은 품목의 판매가격을 군인·군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차등 적용한다. 또 내년부터는 판매 가격 이원화 조처를 군마트는 물론 군마트가 입점한 쇼핑타운에서 취급하는 전체 상품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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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복지단이 밝힌 ‘자운대 쇼핑타운 이용대상 확대 후속조치 계획’. 국방부 국군복지단 서면 답변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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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쪽 담당자는 <한겨레>에 “이 계획은 쇼핑타운이 이용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확대한 뒤 과도한 할인 판매로 지역의 슈퍼마켓 등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처”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군복지단 쇼핑몰관리과 담당자도 “이용대상 확대로 지역 주민의 군마트 이용이 크게 늘면서 군인 및 군가족의 매장 이용 불편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기 상품 납품을 주 2~3회에서 3~4회로 늘리고 지역 주민 이용 일자를 평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 계획은 자운대 쇼핑타운 등 전국 7개 쇼핑타운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세 단계에 걸쳐 창원·평택·진해·두미르(춘천), 자운대(대전)·상무대(장성), 계룡대의 쇼핑타운 내 군마트의 이용대상을 군인·군가족 등에서 지역 주민으로 확대했다. 이 중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진해를 뺀 6곳은 국방부 국군복지단이 직영하고 있다. 상품 판매가가 시중 가격보다 최대 70%나 저렴해 군마트 주변 지역 슈퍼마켓 업주 등은 “매출이 반토막 나고 손님이 크게 줄어드는 등 타격이 심하다”며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국방부의 이런 조처에도 군마트 개방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방 자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여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태호 국회의원(민주당·서울관악을)은 “군마트(쇼핑타운)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군시설로, 민간판매시설과 달리 임대료 부담 등이 없다는 점에서 원가가 저렴해 일반소매점과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정거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지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군마트 개방을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지속적 요청과 협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해온 것도 사실과 달랐다. 여덟차례 민원을 내어 군마트 개방을 요구한 계룡시와는 관련 협의가 있었으나, 대전 유성구청(자운대 인근 자치단체)과 창원시(진해 쇼핑타운) 등과는 아무런 논의 없이 군마트를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방부 쪽의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룡시 담당자는 “국방부에 계룡대 군마트 개방을 건의하자 군에서 ‘형평을 맞춰야 한다’며 전국 군마트를 개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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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밝힌 군마트 개방 요구 민원 현황. 국방부 국군복지단 서면 답변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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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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