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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MB, 이번주 석방 여부 결정…형집행정지 후 '8·15 특사'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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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8일 심의위…尹 "전례 안 맞아" 사면 시사

김경수·이재용 등 동반 사면 가능성 '솔솔'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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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난다. 이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8·15 특별사면 찬반론도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면 논의가 불붙을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서울대 교수 일가 등 야권 인사들의 동반 사면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포함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심의한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위 논의를 거쳐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당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된 이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의 형기만료는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사면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을 강력 시사했다. 구MB계로 분류되는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면 논의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의 잇단 사면에 대한 비우호적인 국민 여론, 이 전 대통령 구속수감 및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한동훈 장관과 윤 대통령이 사면을 상신·재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를 주도한 이들이 각각 특별사면을 상신하고 사면권 행사권자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소위 탄탄한 '팬덤'을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낮은 점도 부담이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될 경우 대국민사과 등을 통해 사면을 위한 최소한의 명분 깔기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이른바 '패키지 사면'을 거론하며 야권의 전향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대선과 지선 잇단 참패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내홍에 휩싸인 야권의 지리멸렬 상황도 8·15 특사 강행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논란이 큰 정치권 인사와 달리 윤 대통령이 8·15 특사를 결단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잇달아 재계 총수들을 면담하고 최근에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대대적 지원을 지시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관련 삼성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소유·지배 구조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기업 총수 등에게 면죄부로 남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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