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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尹정부 경제과제 중 25개, 국회서 '여소야대'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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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외 52시간제·기업 규제 완화 등
부자감세·노동시간 확대 정책 '민주당 반대'
한국일보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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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황이지만 '여소야대' 를 체감할 수 있는 요인은 많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선 법률 제·개정이 170석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불가피한 탓이다. 일부 경제정책 과제는 법 개정을 통해 올해 내 시행해야 하는 것도 있는 만큼,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원 구성 협상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가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정책과제 147개 중 최소 25개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세금 감면 외에 기업 규제완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슈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이 84개에 불과하고, 여러 감면제도가 마련돼 있어 실효세율이 17%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기보다는 대기업과 대주주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감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도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현행법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조세 감면은 대부분 대주주나 대기업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인데, 이를 깎아주면 결국 누군가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야 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도 "사실상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독과점 등 경제력 집중 감시·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법 개정)와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 등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서비스업발전법을 입법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 납부유예 등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터라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 다만 오는 11월 고지서 발급 이전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수록 논의할 시간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100%→60%)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500억 원→1,000억 원)과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의 과제는 민주당에서도 추진한 만큼 국회 정상화 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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