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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반려동물에 보유세 징수, 국민 2명 중 1명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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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공의창 ‘동물권 국민인식 조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반려·비반려인 과반 찬성
독일은 10만~20만원 과세, 싱가포르는 5만원 이하
“세금 거두면 시골 마당개 당장 버려질 것” 우려도
사회적 대화 필요…농식품부 “2년 내 검토 착수”
서울신문

매년 시군구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유실동물은 약 11만 마리(2021년 기준)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새 입양자를 만나 떠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끝내 안락사되는 동물도 많다. 어리거나 건강하다고 안락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경기 양주시의 한 동물보호소에 머물고 있던 개의 모습.


지난 10년간(2012년~올해 4월) 22만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안락사당했다. 건강한 개와 고양이들도 안락사를 피하지 못했다. 비극의 배경에는 ‘돈’이 숨어 있다.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살리려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 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 치료비에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목적에 맡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없던 세금을 만드는 건 정치인이나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이다. 조세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 2명 중 1명(55.6%)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반려인에 자격 요건과 책임감 강화하려는 취지

이런 결과는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해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진행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이다.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 복지 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동물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간 10만~20만원 안팎의 세금을 양육자에게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5만원 이하다. 애초 이 세금은 반려동물 수가 늘면서 광견병이 유행하고, 개물림 사고가 증가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자 개체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을 키우는 반려인의 자격 요건과 책임감을 강화해 동물 학대나 유기를 막으려는 목적성이 강하다. 또, 동물 복지에 쓸 재원 확보 차원도 있다.

●남성보다 여성, 소득 상위보다 하위 계층이 더 찬성

인식조사에서 보유세 신설은 반려인(53.6%)과 비반려인(57.3%%) 응답자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비반려인들은 개,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봤고, 반려인 역시 동물 유기, 무분별한 안락사 등을 줄이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 박사인 황규성 한국엠바밍 대표는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짧은 기간에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도입 찬반을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62.3%)이 남성(48.8%)보다 더 많이 동의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계층의 찬성률이 더 높았다. 자신의 소득이 ‘중하’라고 답한 응답자 중 59.8%가 동의한 반면 ‘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7.3%만 동의했다.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도 있다. “취지와 다르게 더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실제 보유세 논의 과정에서 심도깊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보인다.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은 “지방에는 외딴 집에서 마당개를 키우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많은데 보유세가 도입되면 사육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서는 동물을 키우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세금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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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의 한 농가에 마당개가 묶여 있다. 마당개는 유기·유실견 중 78%를 차지한다.양주 이근아 기자


일본은 이런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견주에게 거두지 않는다. 대신, 번식장이나 브리더(혈통견을 전문 번식시키는 사육인) 등 생산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반려인에게 ‘훈데스토이어’(강아지세)라는 지방세를 걷는데, 반려견 목에 세금을 냈다는 표식을 부착하게 한다. 권 교수는 “외관상으로 납세 사실이 드러나도록 해 반려인 간 상호 감시 효과가 있다”면서도 “독일은 강아지세를 세금의 용처가 분명한 목적세로 거두지는 않았다”했다.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 세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 목적세로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3년 전 관련 계획 발표한 농식품부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월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거론했었다. 당시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쉽게 샀다가 버리는 등의 이유로 유기·유실동물이 연간 13만 마리를 넘어서자 양육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해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당장 부담이 늘어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도입 검토를 유예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늦어도 2024년에는 연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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