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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주의 재판 일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첫 재판준비절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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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자금 돌려막기'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대법원 판단도

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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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27일~7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첫 재판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계획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손 검사는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범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이첩했다. 손 검사는 기소 직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의 선고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역시 이날 나온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W 인수 당시 가액 35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징역 2년 6개월~3년이 선고됐다. 2심은 문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35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W는 주식을 받을 권리인 만큼 가액인 350억원 자체를 손해 혹은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한 10억5000만원을 배임액으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문 전 대표의 스톡옵션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대표가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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