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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가구수 잘못 계산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했다면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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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은평구청 상대 소송 승소
한국일보

서울행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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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가구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서울 은평구 A재개발 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기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20년 은평구에서 1,464가구를 분양하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구청은 그해 12월 조합에 11억8,000여 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학교용지 확보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 분양하는 가구수'에서 '기존 거주하는 가구수'를 뺀 증가 가구수를 토대로 부과한다. 임대주택 분양 가구수는 증가분에서 제외한다.

은평구청은 기존 가구수를 850가구로 보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산정했다. 교육부 해석에 따라 세입자를 제외한 모든 다가구주택을 1개 가구로 계산한 것인데, 총 1,195가구 중 345가구의 세입자 가구를 기존 가구수 산정 대상에서 뺐다. 조합은 기존 거주 가구수는 1,195가구인데 구청이 잘못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임대주택 분양분 296가구를 제외하면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증가하는 가구수가 없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청은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단독주택 일부 공간을 임차해 생활하는 1인 가구인 관계로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고, 주거 안정성이 낮아 정비사업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청이 독립적 가구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건축물 대장만을 기초로 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개별 독립가구로 계산한 조합 방식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요 증가에 따라 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학교용지 부담금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조합원 가구와 정비구역 내 세입자 가구 간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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