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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한 보이스피싱…법원 “거래소는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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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거래소가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게 아니라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반환 또는 배상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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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 등을 상대로 자신을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속여 A사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그러면 이 조직은 거래소 회원을 이용해 A사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다른 계좌로 출금했다. 이를 알게 된 A사는 보이스피싱에 자신들의 계좌가 이용된 사실을 알리며 입·출금을 중단시켰다.

B씨 등 피해자들은 A사가 계좌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며 A사가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사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모두 가상화폐로 전환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거래소 회원에 대해 원화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반환 의무를 지는 대가로 피해 금액을 입금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A사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A사의 영업 방식을 악용한 것이지 A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기 위해 이 영업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A사는 입금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고, 피해자들이 알리기 전까지 회원들이 사기범들과 공모하거나 이용당했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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