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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빈박스 댓글부대’ 동원해 구매 후기 조작한 전자기기 판매업체에 과징금 1억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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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고 대행업체 유엔미디어의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카톡 대화방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거짓으로 구매 후기 작성을 지시한 전자제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빈 박스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내고 후기 작성 권한을 부여해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자제품 판매업체 ‘오아 주식회사(오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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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소형 가전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오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년간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자사 브랜드의 청소기와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100개 가량의 제품에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각자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의 특정 제품을 구매토록 하고, 오아에서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보내면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체 구매대금은 모두 환급받았으며 거짓 후기 작성 대가로 건 당 1000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와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와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로 오아의 온라인 매출이 더 올랐으며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판매 건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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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 청년유통을 통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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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아의 제품 성능이 우수하다고 오인토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거짓 광고를 통해 실제 오아의 매출이 더 상승하고 쇼핑몰 노출 순위도 오르는 등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빈박스 마케팅’이 판매자가 단순히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과는 달리 수단 등이 악의적이고 규모 측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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