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고용부,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요건 '4억→5억'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서울 시내 한 고용지원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산요건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와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고용안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요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3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해왔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그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월 54만9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방식이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해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8월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선제적인 제도안내,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면서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