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 9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원금 상환유예 종료 시기를 올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 시기도 6개월 연장하고 매입 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개별 금융사 원금 상환유예의 적용시기를 9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 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다. 이미 1년간 특례를 통해 원금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15·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또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도 6개월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매입 대상은 지원책이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연체 채권으로 확대됐다.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다만, 금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과 신복위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도 매입 가능하다.

금융사 채권 매입의 경우 기존 분기별에서 수시 매입으로 바뀌었다. 금융사가 채권을 캠코에 매입 신청하면 회계법인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해 채권 풀(Pool)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채권 매입은 기존과 같이 월별로 이뤄진다.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을 하고, 캠코는 이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에 접수사실을 통보한다. 금융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 가능한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해 캠코에 매각 여부를 알린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회계법인의 채권평가를 거쳐 금융사와 캠코 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캠코가 채권에 대해 매입신청을 받으면 채권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작된다. 캠코는 액면가 최대 2조원으로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을 유예,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 채무감면 최대 60%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은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