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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금융당국,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4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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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를 오는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6월 말에서 9월말로 3개월 연장하고 개인연체체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는 6월 말에서 연말로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한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고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이 조치는 2020년 12월 말에서 2021년 6월말로 1차 연장됐고 다시 그 해 말로 2차 연장됐으며 이어 올해 6월말로 3차 연장됐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이 포함된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채무자에게는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0년 2월1일~2022년 12월31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은 개인무담보대출(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로 2020년 2월1일~2022년 12월31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법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나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2020년 2월 이후 연체돼 법원·신복위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채권도 매입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0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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