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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법원 "세대 수 잘못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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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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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계산해 재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조합은 2020년 총분양 세대 수 1464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은평구청은 같은 해 12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사업 시행 후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 세대 수만큼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기존 세대 수가 1195세대로, 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세대 수가 없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청은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계산해 기존 세대 수를 '850세대'로 봤다.

재판부는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 증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조합원 세대와 정비구역 내 세입자 세대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특성에 비춰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세대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세대 수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세대 수 산정을 위해서는 독립적 가구 수 등 이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은평구청이 아무런 조사 없이 건축물대장만을 기초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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