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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저소득층 36만 가구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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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사위 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별도 신청 없이 27이부터 동주민센터 방문해 카드 수령

뉴스1

24일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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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저소득층 약 36만 가구의 민생 안정을 위해 총 1682억원 규모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국비)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월29일(추경 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사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1인가구 기준 지원액은 생계·의료 급여 지원자의 경우 4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의 경우 30만원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지원액은 생계·의료 가구 10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 75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 고려해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은 없다.

타인에게 양도·매도나 잔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7일부터 7월2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18세 미만 아동,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 관리자 등이 수령 가능하다.

중증환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 취약계층 시민의 생계 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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