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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집단 스와핑' 강남 클럽…자발적 참여자 26명 처벌 왜 안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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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종합)]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단속된 클럽의 내부 모습. /영상제공=서울경찰청서울 강남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집단 성교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손님들은 돈을 내고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약 1만 명을 상대로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업로드하며 스와핑이나 집단 성교 등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직접 스와핑이나 집단 성교를 하거나, 이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봤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신고를 한 뒤 스와핑, 집단 성교 등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상 음행매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다만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급감했던 성매매와 불법 게임장 영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난 3개월간 풍속범죄 전담수사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호텔과 연계한 대형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대형 안마시술소, 조직적 오피스텔 등 14개 성매매 업소에서 157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계에 지난 24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클럽에서 수집한 증거가 놓여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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