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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서울시 공무원… 해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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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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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자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혀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성희롱이 인정되고 비위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해임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적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쾌감을 느낀 지점이 텀블러나 생수병 자체였다기보다는 B씨 소유라는 점 때문이었다"라며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무실에서 더는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공무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A씨 본인은 물론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뤄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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