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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초동M본부] '고발사주' 의혹‥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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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범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금 긴 글을 썼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분수령이 됐던 2020년 4월 3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초동M본부] '고발 사주'와 2020년 4월 3일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14365_29123.html) 해당 글이 4월 3일이라는 '시간'에 집중해서 썼던 글이라면, 이번엔 고발 사주가 기획된 곳으로 의심 받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하 수정관실), '장소'에 주목해보려 합니다.

수정관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건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 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보낸 메시지 때문에 고발 사주 의혹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수정관실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곳으로, 내밀한 정보를 다루기에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립니다.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번 글은 고발 사주 사건 불기소 결정서, 피의자였던 성상욱 검사의 준항고 결정문,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등 공수처의 결론과 나아가 일부 법원의 판단을 종합했습니다. 지난 기사보다 사건의 실체를 훨씬 명징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기사와 함께 보면 씨줄과 날줄을 엮어 고발 사주 의혹에 더욱 입체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으니, 감히 지난 글도 일독하시길 권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채널A 사건 제보자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지난 2020년 3월 31일, MBC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채널A 사건 제보자는 이제는 널리 알려졌듯 '제보자 X'라고 불리는 지 모 씨. 채널A 사건 첫 보도 당일, 대검 수정관실 소속 김 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제보자 지 씨의 실명과 아주 유사한 '지○○' 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문을 검색해봅니다. 이미 검찰은 채널A 사건의 제보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점은 협박성 취재를 했던 채널A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마저도 제보자 X의 정체를 몰랐을 때인데 말이죠. 그의 성이 '지 씨'인 사실조차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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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씨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20년 4월 3일 새벽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9일뒤 MBC '檢·言 유착' 보도'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입니다. 기사에는 지 씨가 '횡령과 사기 등으로 복역했다'는 지 씨의 과거 범죄정보가 담겼습니다. 당사자도 모르는 채널A 사건 제보자를 조선일보는 먼저 알았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기 나흘 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 씨의 정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요. 조선일보에다 지 씨의 정체를 알려줬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2020년 4월 3일,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새벽부터 분주했다

문제의 2020년 4월 3일, 수정관실 직원들은 새벽부터 바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3일 새벽 6시 59분부터 7시 18분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지 씨 정체에 대해 폭로했던 그 조선일보 기사와 지 씨의 페이스북 캡처사진 등 100개 가까운 파일들을 김웅 의원에게 보냅니다. "제보자 X가 지○○임"이라며 채널 A사건의 제보자가 지 씨라는 사실도 김 의원에게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지난 기사에서 추적했듯, 늦어도 조선일보 보도 하루 전인 4월 2일부터 축적됐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지 씨의 정체를 파악해 김웅 의원에게 보낼 자료가 수집된 게 아니라, 조선일보 보도 전부터 지 씨의 정체를 알고 자료를 모았던 겁니다. 이 자료는 3일 오전 10시쯤 김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 먼저 보내드리고 있다가 고발장 다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고 말한 뒤, 곧장 조 씨에게 넘어갑니다. 이때는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을 통해 '손 준성 보냄'이라는 메시지를 처음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상급자가 새벽부터 열심인데, 하급자가 가만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렵 수정관실 소속 연구관인 임홍석 검사도 분주했습니다. 4월 3일 오전 9시 14분부터 21분까지, '지○○'(지 씨의 본명), '지○○ 주가', '지○○ 주가조작', '지○○ 주가 조작', '지○○ 주가 사기' 등 지 씨 관련 단어로 판결문을 연달아 검색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조회시스템을 통해 지 씨에 대한 판결문 2건을 열람합니다.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10시 12분부터 16분까지 지 씨에 대한 판결문 6건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임홍석 검사와 성상욱 검사가 차례로 검색했던 판결문 중 3건을 오전 10시 26분에 김웅 의원에게 보냅니다. 김 의원은 그 판결문을 조금 시간이 흐른 뒤인 오후 1시 47분에 조성은 씨에게 넘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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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도 바빴습니다. 성상욱 검사의 지시로 수정관실 소속 송 모 수사관은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21분까지 '지○○'(지 씨의 본명)을 넣어 사건 검색을 수차례 했고, 지 씨에 대한 판결문을 무려 12건을 검색해 열람합니다. 시간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김 모 수사관도 '지○○'(지 씨의 본명) 등의 검색어로 판결문과 통합사건 검색을 하면서 지 씨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섭니다. 공수처 수사결과, 수정관실에서 조직적으로 지 씨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려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최강욱·황희석 두 피고발인의 '틀린' 주민번호, 그 이유는?

사주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던 당시 열린민주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 황희석 변호사와 최강욱 의원. 이 두 사람은 다른 피고발인과 달리,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 앞자리(생년월일)도 고발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취재해보니 황희석 변호사의 주민등록상 생일은 1967년 12월 16일. 그러나 실제 생일은 1년 빠른 1966년 12월 16일입니다. 최강욱 의원 역시 주민등록상 생일은 1968년 5월 5일. 그러나 실제 생일은 1968년 3월 24일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상 생일입니다. 그런데 법률신문사가 운영하는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대관’에는 법조인 당사자가 법률신문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아닌 실제 자신의 생년월일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 쪽에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유일하게 한국법조인대관에만 실제 자신의 생년월일로 개인정보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사주 고발장을 보면, 황희석 변호사의 주민등록번호가 '66121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아닌, 실제 생일로 말이죠. 주민등록상 생일이 아니기에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렇다면 사주 고발장 작성자는 법조인대관을 통해 황 변호사의 개인정보를 검색했다고 추정 가능합니다. 황 변호사가 유일하게 법조인대관에만 실제 생일로 개인정보를 등록했으니까요. 고발장에는 최강욱 의원의 주민등록번호가 ‘680324’라고 적혀있습니다. 역시 주민등록상 생일이 아닙니다. 법조인대관에서 정보가 취득됐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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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의심되는 정황 하나가 공수처 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정관실 소속 임홍석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오후 1시 42분 1초에 한국법조인대관 검색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법률신문사 서버에는 검찰청 소속 IP로 3일 오후 1시42분 9초에 최강욱, 오후 1시 47분 24초에 황희석, 오후 1시 47분 53초에 최강욱, 오후 1시 56분 47초에 황희석이라고 검색된 내역이 남았습니다.

아쉽지만 최강욱과 황희석을 두 번씩 검색한 IP에 대해 법률신문사에서는 검찰청 IP라고만 확인될 뿐, 해당 단어를 검색한 개별 검사 혹은 수사관의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임 검사가 검색한 흔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초 단위까지 기록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임 검사가 ‘최강욱’과 ‘황희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임 검사는 3일 오후 1시 42분 1초에 법조인대관에 접속했고, 검찰청 소속 IP로 불과 8초 뒤인 오후 1시42분 9초에 최강욱이 검색됩니다. 5분쯤이 흐른 오후 1시 47분 24초엔 검찰청 소속 IP로 황희석이 검색된 흔적이 남았고요.

정리해보자면, 고발장을 쓴 사람은 두 사람의 생년월일 정보를 법조인대관을 통해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홍석 검사가 법조인대관에 접속한지 불과 수 초 만에 최강욱 의원의 개인정보가 검색됐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수정관실 거친 자료들은 고스란히 고발장에 담겼다

고발사주에서 등장하는 고발장은 모두 2개입니다. 4월 3일에 작성된 걸로 의심되는 1차 고발장이 하나.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을 통해 조성은 씨에게 2020년 4월 8일 전달한 2차 고발장이 다른 하나입니다.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1차 고발장과 달리 2차 고발장에는 유일하게 최강욱 의원만 피고발인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역시, 법조인대관에서 파악한 걸로 보이는 최 의원의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말이죠.

먼저, 1차 고발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4월 3일 오전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을 통해 조성은 씨에게 보낸 100개 가까운 '손 준성 보냄' 파일들의 전송 순서대로 내용이 서술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사와 수사관 등 수정관실의 많은 구성원들이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모 씨의 판결문을 검색해 확보한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지 씨의 범죄전력 역시 고발장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2차 고발장에도 비슷한 흔적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8일 오전 11시12분, 임홍석 검사는 '진실과 화해'라는 키워드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문을 검색하고, 관련 사건의 1심부터 3심까지 3건의 판결문을 조회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 내용은 8일 작성된 걸로 의심되는 2차 고발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임 검사가 검색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판례에 비춰봤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가 최 의원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는데 최 의원이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주고 유튜브 방송에 나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면 허위사실공표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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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출되지 않은 1차 고발장과는 달리, 2차 고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통해 대검에 접수됐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 의원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검사님들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최초로 보도합니다. 같은 날 김웅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임홍석 검사도 9월 2일 이미 열흘 전에 교체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또다시 교체했고, 닷새 뒤인 9월 7일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를 다 지웠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9월 13일 텔레그램을 탈퇴했고, 수정관실 소속 송 모 수사관은 다음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했습니다. 임 검사는 16일에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내역을 삭제했고, 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에 앞서는 성상욱 검사와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나흘 뒤인 21일에 임 검사는 삭제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까지 설치합니다. 김웅 의원과 성 검사는 공수처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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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언론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비밀번호도 공수처에 모두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는 건 현행법상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내는 건 수사기관의 과제이지, 피의자가 반드시 협조해야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령 그들의 행위가 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검사들이 마치 범죄자들과 같은 행동을 벌였다는 데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재판은 이제 시작

지난달 초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만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핵심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입건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물론, 성상욱, 임홍석 검사 등 다른 검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공수처의 기소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김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사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의 지시로 성상욱, 임홍석 두 검사들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손준성 검사 본인이 작성했거나 수정관실 등 검찰 안 제3의 인물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은데도 법정 피고인석에 선 건 손 검사 한 명이라는 사실이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서도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 공수처의 결론대로 손 검사 혼자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손 검사가 도무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도 의문입니다. 1차 고발장은 범여권 정치인들과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등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시키거나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손 검사 혼자 과잉 충성으로 그들을 위해 고발을 사주한 걸까요? 도무지 범죄 동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손 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찰 내에서는 '29기 중 선두주자'로 꼽혔습니다. 공교롭게 지난달과 지난 22일 연달아 29기 동기들이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만 아니었다면 손 검사가 이번에 '검사장 승진 1순위'였을 거라는 건 검찰 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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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 오후,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사실 이 글의 목적은 고발사주 사건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시간이 지나 잊혀진 듯한 고발사주 사건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기 위해서고요. 손준성 검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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