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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입자 지원 부족한 尹정부 첫 전월세 대책…"전세서 월세로 살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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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양은주(36)씨는 이달 중 주거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 변동을 통보고 받고 주저앉았다.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 금리가 기존 2.93%에서 4.02%로 1.09%포인트(p) 인상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기 때문이다.

양씨가 2년 전 입주할 당시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50㎡의 전셋값은 3억원. 이의 73%인 2억2100만원을 전세대출받아 2년여간 매달 이자로 45만~49만원을 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 이자가 76만원으로 단번에 27만원(55%) 급등한 것이다. 양씨는 "6개월 뒤 금리가 또 뛰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반전세나 혹은 월세로 갈아탈 생각"이라고 토로 했다.

서민 전월세 비용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윤 정부 첫번째 전월세대책에서는 임대인들에 대해서만 촛점이 맞춰졌고 정작 세입자 지원방안은 월세 소득공제 소폭 인상 이외엔 없어 임차인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거비용 증가의 원인인 은행권 전월세대출 이자율 저감 방안이 없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임차인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 기간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에 연 6~7% 수준으로 오른 전월세 대출 이자율을 감안하면 결국 전국민의 월세화가 현실화된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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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22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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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화 가속화 시키는 정부…임대사업자만 웃었다

26일 주택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6.21 대책에서는 최근 예고되고 있는 전세대란에 대비한 세입자 지원 대책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세입자 지원대책은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 감면이 유일하다. 우선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연 수입 5500만원 이하 세입자는 한달 3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대출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모두 임대인에게 맞춰져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는 물론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전월세대출 이자율 상승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월세 대출 이자율은 올해 연 6~7%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월세 수준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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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4억원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종부세 부담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평균 70% 수준임에 비춰볼 때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있는 세금 상담 관련 안내문. 2022.06.17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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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저감 대책 빠져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세입자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기 위한 초석'이라는 글에 한 네티즌은 "이달 초 은행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기존 3.4%에서 3.9%로 상향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2.5%였던 금리가 지금은 1.4%포인트 이상 치솟으면서 월세보다 이자를 더 내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건수는 38만3859건(수도권 23만2468건‧지방 15만139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 가운데 임대차3법 이전만 해도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 9073건 중 월세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57.8%를 차지했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월세 비중은 올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 1월 전체 임대차거래 20만4216건 중 월세가 9만3851건으로 46%를 차지했는데 2월(48.8%)과 3월(49.5%)에 이어 4월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4월 전체 임대차거래 24만7966건 중 전세는 12만3787건, 월세는 12만4179건으로 월세 비중이 50.1%를 차지했다.

이같은 월세 가속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자가 월세수준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의 수요도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 입주물량 감소와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전월세가 상승이 불가피함에도 매매수요가 축소되는 것은 주택구입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자율 인하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금리도 추가 상승할 예정이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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