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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휠체어로 행인 치어 넘어뜨린 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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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인을 전동휠체어로 실수로 치어 넘어뜨렸다가 벌금을 물게 된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체장애인인 A(64)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전동휠체어로 70대 B씨를 실수로 치어 넘어뜨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벌금 액수가 가볍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어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정식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심해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각과 행동이 느린 파킨슨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상당 부분 지급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개정된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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