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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원자잿값 오르고 반도체난 여전한데…車업계 올해 임단협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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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 인상·성과급 지급 두고 대립…현대차 노조, 파업 카드

'연령기준만 적용'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노조 요구안으로 부상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압박이 한층 강해지면서 올해 임단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상견례
(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2021.5.26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5천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채용 및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기아[000270] 노조도 현대차 노조와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공동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사측과 12차례나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지난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임협 관련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자의 양보만 바라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장 국내 신설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교섭 결렬 다음 날인 2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면서 '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노조는 다음달 1일 전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파업을 하게 되면 2018년 이후 4년 만이 된다.

다만 노조가 지난 3년간(2019∼2021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어온 만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작년에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을 하지는 않았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차기 교섭 일정 및 파업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와중에 파업까지 할 경우 신차 공급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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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협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한국GM 노조는 지난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2천300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약 1천694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부평 1·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방안과 함께 후생 복지·수당,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별도 요구안 등도 마련했다.

노사는 세부 일정을 조율해 다음 주부터 매주 2회 이상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가 오는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달 3일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르노코리아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기본급 9만7천472원 인상, 일시금 500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정규직 채용 등을 내놨다.

이달 14일 열린 4차 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의 '다년합의'(2022∼2024년 3년치 임단협 한 번에 타결) 제안을 거절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해 완성차 5개사 가운데 최장기간 임단협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넘게 2020년 임단협·2021년 임금에 관한 통합 잠정 합의안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5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이에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서기도 했다. 당시 파업 시간은 총 205시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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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2.5.26 kane@yna.co.kr



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도 올해 임단협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카드와 연계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안현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강성'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밖에 기아·르노코리아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도 임금피크제 폐지가 포함됐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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