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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교사‧친구들 공포 떨게 한 초등생…처벌 대신 이것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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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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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폭행하고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아 논란이 된 전북 익산의 초등학생에게 교육 당국이 징계나 처벌 대신 심리치료를 하기로 했다.

25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인 초등학교 5학년 A군(12)의 소속 학교 측은 A군의 병원형 위(Wee)센터 입소를 결정했다. 단순 징계나 처벌보다는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병원형 위(Wee)센터는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기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전문치료와 대안 교육을 동시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뉴스1에 “일단 학부모는 학교 측 판단에 공감한 상태며, 학생이 동의할 경우 위센터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달 16일 학교폭력으로 해당 학교에 강제 전학을 왔다. A군은 등교한 첫날 교과서 신청과 관련해 교사의 부당 지도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A군은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XX이야”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후 교장과 면담한 후 2교시에 무단 조퇴를 했다.

5일 후인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를 본 담임교사가 제지하자 A군은 욕설을 하며 오히려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 A군은 수업 시간 내내 해당 교사에게 “급식실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르겠다”고 협박하며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다. 자신의 태블릿 PC로 노래를 크게 틀어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 행동을 일삼자 같은 반 학생들은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며 영상을 찍었다.

이를 본 A군은 “강제전학을 가도 나중에 찾아와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A군은 오히려 아동학대로 경찰관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군은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물통에 넣어 죽게 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접촉금지 명령과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10일을 명했다.

하지만 A군의 출석 중지 기간이 끝나가자,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A군을 조치해달라는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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