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당할 수 없다고 6 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란다 원칙 자체를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진단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수사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66년 미 대법원의 기념비적 판결인 '미란다 대 애리조나'에서 확립됐지만 이번 판결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미란다 원칙 위배가 그 자체적으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시민이 법 집행 공무원인 경찰관이나 보안관을 상대로 헌법 권리를 침해 당하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