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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국은?…'낙태죄 위헌'에도 국회선 수년째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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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2019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3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53년 생긴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66년만에 없어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