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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싸이월드, 고인된 회원의 생전 게시물 접근권 유족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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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정…‘디지털 상속권 보호서비스’ 시작

싸이월드제트 “입법 기관에 법령 마련 요청 준비 중”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디지털 상속권’ 논란 불거지나

세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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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가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유족에게 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디지털 상속권’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싸이월드의 개정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제13조 ‘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싸이월드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면서 “단 일신 전속권은 제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 요청에 따라 회원의 공개된 게시글을 별도의 매체에 복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알렸다.

싸이월드는 상속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인 회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을 위해 회사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다만 ‘게시물 가운데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한해 이 같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싸이월드는 덧붙였다.

최근 싸이월드는 생전 미니홈피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유명을 달리했을 때는 미니홈피에 사이버 분향소가 차려지는 등 싸이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 고인의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한 것이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며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조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 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월드제트는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디지털 유산 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상속권에 무게를 실어주는 추세다. 지난 2018년 독일연방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소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망자가 생전 페이스북과 맺은 계약은 유산의 일부분이므로 부모는 숨진 딸의 계정에 완전히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

또한 지난해 12월 애플은 iOS 15.2 버전에서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애플 계정의 소유주가 직접 유산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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