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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소득·집값 상관없이 취득세 2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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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과 소득 제한 없이 누구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윤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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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은 주택 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이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간 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돼 온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가액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의 기준은 없애고 취득세를 일률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발표대로 제도가 바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율(1~3%)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원을 뺀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 50%을 감면받고 있던 수도권 4억원 주택의 경우 50% 감면(400만→200만원)이 없어지는 대신 일괄 200만원을 할인받아 세액이 종전과 같다. 기존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비수도권 4억원 주택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액이 낮아진다.

단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시행 가능하다. 법 개정은 올 하반기 중 추진하는 대신 발표일(6월 21일) 이후부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생애 첫 집을 구입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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