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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거리 강제 전학은 인권 침해”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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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 하더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징계 조치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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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작년 9월 한 학부모로부터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진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24일 해당 진정을 받아들여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강제 전학을 간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강제 전학 관련 지침을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진정을 낸 학부모의 자녀는 동급생의 돈을 빼앗고 가혹 행위를 한 이유로 거주지에서 25km 가량 떨어져 있어, 통학하는 데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다. 피해 학생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현재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진정인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강제 전학을 간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르면 강제 전학이 결정된 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직선거리가 2.5㎞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돼야 한다. 이에 따라 원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8.4㎞에 있는 중학교도 후보군에 있었으나, 같은 해 이미 강제 전학 전입 학생을 받았기 때문에 분산 배정 원칙에 따라 제외됐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강제 전학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등하교에만 매일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학 결정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과도한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학생의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로의 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강제 전학 지침이 원래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5km 이상이라는 최소 한도 거리만 두고 있을 뿐, 최대 한도 거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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