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경매 넘겨질 주택인데 “걱정말라” 보증금 9억 6000만원 떼먹은 임대인에 실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A(45)씨는 2019년 2월 전세 원룸을 구하던 세입자와 보증금 1억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만 건물가액이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보증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곧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었다. 2017년 이 건물을 매입한 A씨는 주점과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줄곧 적자였고, 다른 수입도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년 11월부터는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도 밀리면서 담보권자인 은행에 의한 경매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다. 그는 이런 식으로 2019년 말까지 총 8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9억 6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이 보증금은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세입자들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그는 재판에 넘겨졌다. 받은 보증금은 A씨의 술집 및 금은방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22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1억 5000만원과 7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했다. 하지만 사건 진행 내역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기소된 후 잠적해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그에 따라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이 재판 도중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