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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마스크 20만장 불법유통한 브로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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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청사./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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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억대 수익을 남긴 브로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지난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마스크 유통 브로커인 A씨는 지난 2020년 2월 포장용지에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마스크 20만장을 B씨에게 판매해 1억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포장, 용기 등에 제조업자, 상호, 사용기간, 성분명칭 ‘의약외품’ 표시 등을 적도록 했다. 이들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해외 수출은 가능하지만 국내 판매는 불가능하다.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마스크 20만장을 2억 4000만원에 사들였고 B씨에게는 3억 3000만원에 팔아 9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여기에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2년 가까이 도주해 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사법을 위반한 마스크의 국내 유통에 가담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을 방해했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절차 집행을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스크가 시중 판매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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