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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본격 논의, 중소기업계 "동결" vs 노동계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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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 제시

더팩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커피 전문점 직원이 유리창을 닦는 모습.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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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반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계는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버거워 인상하기 어렵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주휴수당을 감안할 때 노동계 요구안을 적용한다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0원을 넘게 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문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내년도 시간당 최저시급 1만890원을 주장했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18.9% 증가한 금액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가구 적정생계비를 반영해 추산한 것으로, 노동계는 여러 경제요건 등을 고려해 "적정실태생계비(1만3608원)의 80% 수준인 1만890원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현행 최저임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최저임금인 9160원도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84.7%를 기록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공개한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발표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요구가 53.2%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나타났다.

중앙회도 지금의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버거운 수준이며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기존의 최저임금에서 더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공장을 정리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야반도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을 감안해 물가 인상과 임금 인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영 위기를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의 부담까지 안게 된다면 인력 감축과 고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달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묻자 36.8%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기존 인력을 감축한다는 응답도 9.8%였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사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1730원으로,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자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정안 제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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