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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美 대법, 임신중지 허용 판례 49년 만에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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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합헌 판결
역사적 판결 '로 대 웨이드' 효력 종료
민주당 비판... 미 정치권 폭풍 속으로
한국일보

지난달 3일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이 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시도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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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임신중지(낙태)을 허용하는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주(州)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신중지권을 인정할 지 말 지에 관한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절반 가량이 임신중지 금지하거나 상당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은 임신중지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판례였다. 당시 미국 대부분 주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을 통해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지를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침해(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당시까지 임신중지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수화된 미 연방대법원이 '역사적 진보의 상징'과도 같았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함에 따라, 미국 정치권과 여론은 생명권(pro-life)과 낙태권(pro-choice)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를 둘러싼 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판결을 “여성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자 여성들의 뺨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 평가하며 “급진적인 대법원이 여성들의 권리를 제거하고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이 거의 50년이나 된 전례를 뒤집었다”며 “(보수) 정치인들의 변덕을 들어주기 위한 매우 사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를 반대한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스티븐 브라이어ㆍ소니아 소토마요르ㆍ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오늘 핵심적인 헌법적 권리를 상실한 수백만명의 여성들에 대해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 판결이 미국인들에게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고 극찬했다.

최근 실시된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임신중지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월 CNN방송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66%가 로 대 웨이드 판례 변경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고, 응답자 58%는 만약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다면 임신중지를 제한하기보다는 허용하는 쪽의 주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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