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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국인 혼자 아파트 45채 매입·中 8세도 구입…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첫 기획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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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성 거래 의심되는 1만145건 선별해 9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 조사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중점 단속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우려되면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방안도 연내 관련 입법 목표로 법 개정 추진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방안도 검토

세계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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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해 국토교통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중국 국적의 8세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샀는데,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유럽 국적의 B씨는 서울 강남의 주택을 105억3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구매 자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은 아닌지 조사 대상에 올랐고, 유학 비자(D2)로 입국한 중국 여성 C씨는 인천에 있는 빌라 2채를 1억8000만원에 취득한 뒤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게 불법으로 임대해 매달 90만원의 수입을 거둔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인다. 이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내년부터 생산해 이상 거래와 툭 적발에 이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145건이다. 이 기간 전체의 71%는 중국인의 거래였고, 미국인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전체의 1% 미만이지만, 2017∼19년 6098∼6757건에서 집값이 급등한 2020∼21년 8186∼8756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주목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또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역차별이 지적되기도 했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이른바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해 오는 10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탈세 조사와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해외 불법 자금의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행위에는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면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연내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비자 종류를 거주(F2)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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