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대통령실 "치안감 인사 번복, 경찰 조사 우선 있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에 대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의 조사가 우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를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했는데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의 진상규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과정에 대해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지는 않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것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21일 오후 7시경 치안감 28명 규모의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이 바뀐 채 번복돼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자체 추천 인사를 보냈는데 그것을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의견을 안 냈는데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가는 것은 국기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소눈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는 부분까지 대통령실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해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라며 "직무대행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대검차장도 법무부와 충분히 의논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직무배제 등 직권 남용 혐의의 피의자임에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된 내용이나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