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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2심서 징역 25→20년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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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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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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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23일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했다. 18억여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다.

재판부는 "금융회사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역할하고, 시장 경제의 원활한 운영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종필은 직무에 대해 합계 18억원 가량 금품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 투자하고 대부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유발했다"고 했다.

이어 "해외무역 펀드 사기 판매의 피해자가 700여명, 피해액이 2000억원에 이르고 업무상 횡령의 목적과 수법도 나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가 야기한 혼란 반성하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을 별도 진행하는 점 참작했다"고 밝혔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돌려막기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7676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 3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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