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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강남·청계천' 신규지정…자율주행차 시범지구 7곳→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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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남·청계천·강릉·순천·군산·시흥·원주 신규 지정
판교·세종 등 기존 지구에 도심 혼잡·여행지·신도시 등 다양한 유형 더해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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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운행지구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2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7개 신규지구와 기존 지구 3곳의 확장신청에 대해 전문기관 종합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오는 24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인 서울 강남과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인 강원도 강릉, 전남 순천, 전북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인 경기도 시흥, 강원도 원주 등이다.

강남은 셔틀 버스와 택시의 유형으로, 나머지 6곳은 셔틀 버스 유형으로 시범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다양한 성격의 지구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모델 실증서비스 또한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 대구, 세종·충북과 더불어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0개 시·도 총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7개 지구 중 판교와 대구, 광주는 확장신청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세종과 대구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발급받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판교에서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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