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사진ㅣ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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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배우 이지은·29)는 봐주지 않았다. 아이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유 측은 21일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글을 단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하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며 “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악플러 척결에 총대를 멘 아이유 측에 누리꾼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아직도 설마 설마 하는 이들이 많다. 설마 연예인인데 봐주겠지 하는” “아이유가 악플 정화 운동에 모범사례를 보여주길 바란다” “악플은 살인이고 엄연한 폭력이다. 이제는 참으면 안된다” “참아주고 봐주면 계속된다. 끝까지 보여달라”는 격려와 당부 메시지가 이어졌다.
아이유 측은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이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이유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꾸준히 악성 댓글 및 명예훼손, 비방 게시물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오고 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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