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사진l스타투데이DB |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환 조사를 통해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며,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하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는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긴 또 다른 누리꾼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당사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유는 최근 개봉한 영화 ‘브로커’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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