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돼요" 자율주행 '경찰 로봇' 만취男 깨웠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16일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 서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가 주취자를 발견해 근처 순찰차가 출동한 모습/사진=이강준 기자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귀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6일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 서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뱉을 법한 말을 자율주행 로봇 '골리(Goalie)'가 길바닥에 앉아있던 주취자에게 건넨 말이다. 주취자가 꿈쩍않자 골리의 무전을 받은 순찰차가 1분내로 현장에 도착했다. 주취자는 경찰관 두 명에게 인도됐다.

골리는 인천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자율주행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만도가 전용 로봇플랫폼을 개발한 국내 최초 도심지 자율주행 기반 '순찰로봇'이다. 골리를 조종하는 관제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은 SKT가 맡았다. 관악구청이 골리 실증사업 운영을 총괄한다.

머니투데이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사진=이강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리는 관악구 해태어린이공원, 이달말부터는 별빛내린천에서 한 대씩 운영된다. 열화상 카메라 등을 탑재해 야간에도 순찰이 가능하다. 특히 해태어린이공원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이고 경사가 심한 골목 등 관악구의 험준한 도로환경이 잘 구현된 곳이다. 관악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곳 중 하나기도 하다.

각 로봇은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관악구 통합 관제센터에서 통제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 때문에 골리가 찍은 영상과 녹음한 소리는 저장할 수 없고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으로만 제공된다.


순찰차처럼 생긴 순찰로봇 골리…"사이렌 불빛 통해 범죄 예방"

머니투데이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사진=이강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리를 직접 보니 작은 경찰차같은 느낌을 받았다. 골리 플랫폼을 만든 만도 개발진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 최치권 만도 로봇플랫폼팀 팀장은 "골리는 강력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며 "범죄자들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나 불빛을 보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 범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리에 있는 CCTV는 잘 보이지도 않고 빈 카메라라고 생각해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며 "골리 내엔 PC가 있기 때문에 경찰차 소리를 내는 건 물론 다양한 돌발상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골리는 설치된 라이다(LiDAR)를 통해 전후좌우 모든 장애물을 감지하고 움직였다. 신림동 특유의 가파른 경사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였고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안전한 거리에서 멈춰섰다. 골리는 어린아이의 발까지도 미리 피해갈 수 있다는 게 개발진 설명이다.

그럼에도 골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성인 보행속도인 시속 3~4㎞정도로 움직인다. 관악구청이 현대해상에 보험도 들었다. 무게가 290㎏이고 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골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도난과 파손의 우려도 적다. 골리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지역엔 CCTV가 전부 설치돼있다.


순찰 업무뿐 아니라 배달·물류 분야도 확장 가능…자율주행 막는 '규제'도 여전

관악구청은 이번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범죄취약지역 순찰 운영계획을 보완하고 경찰 역시 스마트 치안 도입을 위해 골리와 경찰관의 협업 순찰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만도는 움직이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골리의 생산단가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낮추는 게 목표다. 이론적으로는 로봇 1대만으로도 관악구 전체를 순찰할 수 있으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대를 동시에 운영해 촘촘히 순찰해야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16일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 서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가 순찰 중인 모습/사진=이강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골리를 보완해 무인 배달·물류 서비스 등으로도 넓힐 수 있어 만도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노릴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GPS 수신이 원활한 제한된 구역에서만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이고 있지만, 골리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지의 좁은 골목길 데이터를 쌓고 있어 사업 확장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관악구의 험준한 지형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로봇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게 만도의 설명이다.

다만 자율주행 테스트를 방해하는 규제는 여전히 많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영상·음성 모두 저장할 수 없어 데이터를 쌓는데 걸림돌이 많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영상을 찍을 수만 있게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한계가 있다.

골리의 크기도 폭이 90㎝, 길이 1m24㎝에 불과해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일정 구역 내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골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범죄가 발생한다면 규제 때문에 로봇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골리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강창묵 전기공학과 교수는 "(연구 진행 도중)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경찰·CCTV가 아니면 영상을 저장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적 제도가 아직 마련돼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