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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기도 지방선거 후보자 중 76% 선거 비용 전액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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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는 절반만…도 선관위, 내달 말까지 비용 보전 완료 예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달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 출마 등록한 후보자(비례의원 제외) 중 83.1%(863명)가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됐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출마 등록한 후보자 1천38명 중 선거 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791명(76.2%), 반액 보전 대상은 72명(6.9%)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75명(16.9%)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선거별 전액 보전 대상은 도지사 후보 2명, 도교육감 후보 2명, 지자체장 후보 63명, 광역의원 후보 281명, 기초의원 후보 443명이다.

반액 보전 대상 72명은 모두 기초의원 후보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10% 이상 15% 미만 득표를 받은 후보는 선거 비용 중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고,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청구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선거 비용이란 선거 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보전 청구는 이달 13일 마감됐다. 선관위는 7월 31일(선거 후 60일 이내)까지 보전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사진 등 증빙자료와 영수증을 확인하고 업체 등을 방문해 후보들이 청구한 영수증이 실제 쓴 비용과 일치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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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거 비용 보전 대상 항목은 벽보, 거리 게시용 현수막, 어깨띠, 모자 등 100여개에 달해 영수증 확인 작업부터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물품이 통상 거래 가격(기준 단가)이 정해져 있어 영수증을 해당 단가와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중요 선거 일정이 끝난 만큼 선관위 업무량도 줄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출마자 대상 선거 비용 보전 처리 기한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선거 준비 기간 못지않게 바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비용 보전 처리 업무에는 소속 부서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직원이 동원되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 일과시간 이후 저녁과 휴일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 비용 보전은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 공영제'를 근거로 운영된다.

선거 비용이 보전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 대상이 아닌 비용이 적발되면 후보자들은 해당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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