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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세 고령인데…" 김승희母, 신도시 발표 전 '컨테이너'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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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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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남양주 왕숙지구의 무허가 건축물에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미리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어머니 한모(101)씨는 지난해 6월 '왕숙지구' 신도시가 조성되는 경기 남양주 퇴계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해당 부지엔 무허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었다.

이 땅은 한씨가 1989년부터 소유했던 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8년 10월 이 부지를 포함해 '왕숙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했다. 한씨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직후인 2018년 12월 자신의 아들인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 증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중인데, 일각에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보통 토지 소유자에겐 보상금만 지급되는데, 1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등이 많게는 1억여원까지 추가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101세 고령의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시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위장전입 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씨는 서울 상도동의 아파트 2채를 손녀인 김 후보자의 딸과 자신의 아들인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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