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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9일 법적 분쟁으로 불거졌던 안상태와 아랫집의 갈등이 끝났다고 밝혔다.
안상태는 지난해 1월부터 아랫집 이웃인 A씨와 층간소음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아랫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써 "임신 28주차로 이사를 왔는데 안상태 부부가 아이로 인한 층간소음을 방치했고, 정중한 불편 호소에도 오히려 뻔뻔히 대응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상태는 "최선을 다해 층간소음에 대해 조치했고, 여러 차례 사과한 후 이사 준비까지 하고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랫집이 우리가 협박했고, 부동산 투기까지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했고,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안상태는 아랫집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게시글에 대한 의견을 적은 일부 누리꾼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했다.
법무법인은 "한참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심지어 이사까지 진행 중이었던 안상태 가족은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하였던 것처럼 오해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다"라고 법적 대응까지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안상태 측은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한 아랫집은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며 "안상태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상태 가족은 이 일로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는데, 그중에는 게시글 작성자(아랫집)의 언니도 있었다"며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고, 안상태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한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또 안상태 측은 "경위를 막론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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